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 방법 안내 총정리
2023년에도 어김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달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재산세는 무엇인가?
재산세(財産稅)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재산의 의미는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합니다.
2. 재산세 부과 기준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과세 부과기준으로 보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합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습니다.(대판 97누6186).
각 입장에 따라서,
매도자는 5월 31일까지 매도완료 해야 유리하고(이유로 가끔 매물이 싸게나옴)
매수자는 6월 1일에 매입하는게 유리합니다.
3.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 방법으로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은행/편의점 지로납부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4대 의무중 납세의 의무가 있기 떄문에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3%가 추가 부과 되오니 유의하셔서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주택*: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1차)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2차)
주택*: 주택은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 팁: 나는 저 기한을 절대 기다릴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접속 로그인 하셔서 즉시 납부하기 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지서 나오기전 납부 가능)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4.재산세 조회
1)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2)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
3)로그인(간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SMS인증 등)
4)나에게 해당되는 내용 작성 후 검색
5.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 방법으로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은행/편의점 지로납부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4대 의무중 납세의 의무가 있기 떄문에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3%가 추가 부과 되오니 유의하셔서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6.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은 따로 찾아서 계산하기 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지방세 미리계산이라는 탭에 들어가셔서 직접 넣어보시는게 빠릅니다.
아래 링크 공유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7.재산세 납부 방법
1)인터넷 납부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 접속하여
- 회원 : 회원 납부 선택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주민등록 번호로 납부 할 세금 검색 → 납부할 세금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 비회원 : 비회원 납부 선택 → 고지서의 적색 부분에 있는 “기관번호~과세번호” 숫자 입력 →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 유의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타인의 고지번호를 알면 타인의 세금도 납부가능
○ 전국 모든 은행 및 국내 카드(13개 카드사)로 납부 가능합니다.
○ 카드납부의 경우 일시불 납부는 수수료가 없으나 할부납부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 비회원은 납세번호(29자리)로 조회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한 세금납부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14개 신용카드(국내 카드사),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ㅇ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신 후 조회·납부
- 본인 세금납부 : "본인납부" 선택
- 타인 세금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우측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수수료(900원)발생
3)전용(가상)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은행현금인출기(ATM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편의점 이용 납부
-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만 가능)납부
-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능
5)ARS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6)스마트폰 이용 납부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로 조회 · 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카드)로 납부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 방법 안내 총정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세 납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